회사소개

CENNO의 독보적인 디자인을 보여드립니다.

ABOUT US

남들과는 다른 책임감 있는 관리,
고객의 니즈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담아드립니다.

첸노는 고객님의 성공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디자인을 제작해 드립니다.


심플하지만 쉽게 기억되는,
기본에 충실하지만 강렬한 브랜드 디자인을 위해 고민 또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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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 CI/BI 브랜드개발

    CI/BI 브랜드개발

    브랜드 마케팅의 나아갈 방향 제시
  • CI/BI 브랜드개발

    제품/패키지

    고객의 니즈를 충족한 트렌드한 디자인
  • CI/BI 브랜드개발

    광고소재

    시각적인 완성도 높은 디자인
  • CI/BI 브랜드개발

    웹/랜딩페이지

    차별화된 다양한 기술 맞춤형 제작

WE ARE CENNO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뛰며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